철원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기본 수당은 올해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 소득수준과는 관련없이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올해 2월과 3월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달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다.육아기본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육아기본수당 신청서와 설문지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은 실 거주여부 확인과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접수부서 주민등록상 아동주소지의 읍·면 생활복지 부서( 철원읍 033-450-5761, 김화읍 450-5763, 갈말읍 450-5623, 동송읍 450-5624,서 면 450-5875,근남면 450-5767)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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