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당법령 공포 늦어져
도, 지침 확정 후 조직개편 논의

속보=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강원도 실·국 추가설치 등 도와 도의회 조직개편(본지 2월 25일자 3면)이 당초보다 지연,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도의회에 보고된 강원도 기구 및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상설화와 도 실·국 추가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해당 법령 공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별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표출,진척이 당초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조직개편이 당초 이달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5월 이후 혹은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준비는 진행중이다.의회사무처는 예결특위 상설화에 대비해 6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는 추경에 편성했다.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상설화될 경우 위원회 회의실 등 사무공간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예결특위 상설화는 도의회에 과장급 인사와 직원 등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인만큼 도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개정령 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2개국의 신설이 가능해진다.구체적인 조직개편 논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지침이 확정돼야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내달 도의회에 제출되는 조직개편안은 상반기 소방서 신설 등에 따른 안전분야 개편안이 원포인트로 제출,임시회에 상정된다.양구·화천소방서 2곳과 횡성 공근119안전센터 신설,현장인력 보강 등에 따른 457명 증원,치수과 폐천관리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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