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증가한 영향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8년 2만8천259명에 달했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는데, 8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30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천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도 3천315명(11.7%)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천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천268명, 75∼79세 1천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천920명, 10만∼20만원 1만1천329명, 20만∼30만원 5천286명, 30만∼40만원 2천590명, 40만∼50만원 1천328명, 50만∼60만원 583명, 60만∼80만원 211명, 80만∼100만원 6명, 100만원 이상 6명 등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나온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이혼은 10만8천700건으로 전년보다 2.5%(2천700건) 증가했다.

이혼은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작년 반등했다.

통계청은 “최근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작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으로 전년보다 0.6년, 2008년보다는 2.8년 늘었다.

혼인 지속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역시 황혼이혼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전체 이혼의 12.5%를 차지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타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 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혼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또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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