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변호사 ‘법, 미술을 품다’
국내·외 미술 관련 사건 판례 설명

‘미술과 법’,전혀 다른 세계에 놓여있을 것만 같은 분야를 하나로 접목한 미술 애호가들이 필요로 할 유용한 정보가 담긴 책이 출간됐다.

1998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35년 경력의 법조인 김영철 변호사가 책 ‘법,미술을 품다’를 펴냈다.이 책은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유명하거나 고가의 작품을 취급하는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경매처가 아니라도 미술 애호가들은 좋아하거나 취미로 만든 미술작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소하게 사고팔기도 한다.‘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미술과 관련된 법을 알고 대처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물음에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된다.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또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담벼락 낙서,예술인가 범죄인가’,‘공공예술,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 누구나 한번쯤 품어본 궁금증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고 있다.책은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과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김영철 변호사는 “책을 통해 가장 먼저 짚어본 것은 ‘무엇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며 “예술이 한걸음 더 나아가 법의 품을 떠나 위대하게 비상할 수 있기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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