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도내 한 특성화고 기숙사 담당 사감이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차별적 발언 및 동조로 근무배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3월 복직했다”며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밝혔다.이어 “성폭력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가 피해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인사 관리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승미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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