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국회 토론회

▲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확장을 위해서는 세종시법 특별법 개정이 선도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행정수도,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현행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 명시하면 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오늘 발제대로 법제화가 이뤄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룩하는데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 뿐만 아니라 지방 4대협의체를 비롯해 각 정부부처와 연계된 중요 국가급 기관 및 단체의 조속한 이전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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