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활동 홍보 지원
유가족 진정접수 확대 방침
이를 위해 군은 이·반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군정 소식지와 전광판,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또 각종 축제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조사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를 접수한다. 이재용 yjyong@kado.net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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