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활동 홍보 지원
유가족 진정접수 확대 방침

양구군이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에 많은 유족들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군은 위원회 활동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유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반장 회의와 전광판 안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유가족의 진정접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반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군정 소식지와 전광판,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또 각종 축제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조사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진정서를 접수한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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