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머리 등 쓸어내려
전원 유죄 평결 징역 2년6개월

10대 여아의 머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3년)을 각각 명령했다.

이날 재판은 머리를 쓰다듬고 10대인 B양의 신체를 쓸어내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A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배심원 4명은 징역 2년6개월,나머지 3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각각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등 현장내용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행위는 사실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다수의견 등에 따라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5시48분쯤 춘천의 한 마트에서 종이뽑기를 하던 B양에게 다가가 직접 뽑은 경품과 현금 5000원 가량을 주면서 B양의 턱부터 골반까지 신체를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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