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인묵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군수의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10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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