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사진) 강원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성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민간위원에 선임됐다.임기는 2년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각자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뒷받침하는 제도다.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특구 지정 및 해제,규제특례의 적용과 변경 및 취소,중앙기관과 지자체간 의견조정,특구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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