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 27일자 7면에 ‘택지개발사업 개입부정청탁 혐의 현직 검찰간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혁신영랑택지사업 편법 개발사업에 개입하고 부정청탁한 혐의 등으로 현직 검찰 간부 A씨를 구속했으며 A씨는 영랑택지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는 원주시 전 고위공무원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과 직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라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A씨가 구속된 것은 혁신영랑택지 개발사업에 개입하고 부정청탁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영랑택지 건설사에 대한 언급으로 피해를 입은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