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김진하 양양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정 향하는 김진하 양양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2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2017년 노인회장 등의 요청으로 노인회원 186명에게 총 186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3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직기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오전11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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