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양구 해안면 국유농지 대부기준 개정 논란
수의계약 최대 1만㎡만 가능
경쟁입찰 기존농지임대 불확실
주민 “경작권회수시 개간비보상”
캠코 “국유농지 소수독점 방지”

▲ 양구지역 곳곳에 정부의 국유지 대부기준에 반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양구지역 곳곳에 정부의 국유지 대부기준에 반발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양구 해안면 주민들이 기획재정부가 3월부터 시행한 국유농지 대부기준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개정된 대부기준에 따르면 수 십년 개간한 농지를 한순간에 뺏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논란이 된 국유지 대부기준과 주민 반응을 짚어본다.


■ 양구 해안면 이주 역사

정부는 식량 증산 목표 달성을 위해 퇴역 군인을 중심으로 지난 1956년 160가구,1972년 100가구 등 총 1450명을 해안면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경작시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약속했다.농민들은 지뢰 위험 속에서도 황무지를 개간했다.하지만 토지소유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1983년 특별법 시행으로 대부분의 농지는 오히려 정부에 귀속됐고 토지는 국유화됐다.해안면 국유지 면적은 총 면적의 71.9%(4445㏊),소유자 미복구 토지 16.2%,도·군유지 1.8%,사유지는 10% 수준이다.

■ 개정된 국유지 대부기준

정부는 국유농지의 불법 전대를 막기위해 지난 3월부터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개정된 대부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부면적은 최대 1만㎡(약 3000평)까지로 1만㎡ 초과 농지는 경쟁 입찰로 하며 1인당 농지 대부면적도 최대 6만㎡(약 2만평)로 제한된다.대부계약 기간은 입찰의 경우 최대 10년,수의계약은 최대 2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해안면에는 275명의 주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국유농지 523만㎡를 임대하고 있다.국유농지 대부기준 시행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농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민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과 주민 반발

가장 큰 문제는 경쟁 입찰로 기존 농지의 임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이 개간한 농토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농민들은 “평생에 걸쳐 돌과 지뢰로 가득찬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와서 대부 면적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성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경작지를 조건 없이 등기 불하할 것과 경작권 회수 시 현실적인 개간비 보상,안정적인 대부계약 승계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김규호 도의원은 “국유농지 대부기준은 해안면의 역사성과 특수성,해안농지 변천사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며 기준이 보완되지 않으면 지역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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