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방식 불이행
외부 심사위원 비율 미준수 등
잘못된 심사기준 형평성 지적

▲ 지난달 27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본사DB>
▲ 지난달 27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본사DB>

원주 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들의 부적정한 인력채용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도로교통공단,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곳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력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심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불합격대상 1명이 면접대상에 선정돼 최종 합격됐고 면접대상에 선정돼야 하는 2명이 잘못된 처리기준 적용으로 면접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정규직 전환 10명의 면접심사 과정에서 3명씩 나눠 집단면접을 실시했으나 마지막 1명(재직자와 친족)에게는 단독면접을 실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일반직·무기계약직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이행하지 않았고 면접자료에 지역인재 정보 포함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의무 포함 규정 지키지 않았고 계약직 채용 시 서류심사 위원과 면접위원을 동일인으로 구성하는 등 부적절한 채용절차를 지적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채용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데다 전형단계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지원서 등을 관련규정에 맞도록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인 채용관련 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고용포털 등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았고 응시지원서 등을 관련규정에 맞게 파기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신규채용 시 처음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공고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채용전문가들은 “일부 기관에서는 면접전형 기준,면접위원 구성 기준,동점자 처리 기준,서류 보존 기간 기준,채용 부적격자 판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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