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이어 권은희까지 교체…하루 새 두 번 사보임

▲ 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2019.4.25
▲ 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2019.4.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또다시 교체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권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과 통화했다고 소개하면서 “권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권 의원은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수처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김 원내대표가 또다시 불법으로 권 의원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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