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주민의견 수렴 적법
전년대비 5.65% 인상 원안 유지

원주시의원 의정비가 원안대로 유지된다.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시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시의회 의정비를 전년대비 5.65% 인상키로 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차 회의를 열고 시의회 의정비를 393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61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결과 주민 다수의 응답구간보다 높게 의정비를 책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6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재조정을 권고했다.이에 심의위원회는 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의정비 3930만원 결정이 여론조사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일부라도 반영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의정비 결정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성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