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격자 결정기준 다시 논의하기로

법무부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천691명으로 결정하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3천330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50.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9.35%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변시 합격률은 제1회 시험 당시 87.15%를 기록한 이후 응시자 증가에 따라 하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5명(55.29%), 여성이 756명(44.71%)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698명(41.28%), 법학 비전공이 993명(58.72%)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합격자 결정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천500명) 이상’으로 정하되 기존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전원 학사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치러질 변시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응시자 누적에 따라 지난해 합격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재 합격자 결정 기준이 적절한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활동하며 지금까지 제도 운영 결과와 변화된 법조계 상황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선택형 시험 과목이 헌법·민법·형법 등 3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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