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분과위 선정작업 착수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계획 검토
7월 말 1차 지정 이후 최종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10곳을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시·도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층 검토할 8개 분과위원회가 발족되고,특구 선정작업이 본격화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분과위 활동 일정을 논의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의 발효로 시행됐으며 7월 말 1차 지정을 목표로 한다.앞으로 8개 분과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르는 쟁점을 점검하고,지역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현장방문,관계부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분과위는 평가 결과를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위는 사전 심의를 하며 이 사전 심의를 통과한 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10건 중 내용이 비슷한 4건은 2건씩 통합해 분과위 2곳에서 각각 다루고,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분과위별로 나눠서 맡기로 했다.1차 분과위는 오는 3∼10일,2차 분과위는 오는 15∼20일 개최된다.

중기부는 앞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정했다.10개 1차 협의대상에는 특구에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원주)가 포함됐다.하지만 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전략을 세운 이모빌리티는 전남이,전기차는 제주가,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은 경북이,수소산업은 울산이 각각 협의대상에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이다.특구 안에서 지정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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