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섭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 김민섭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현재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최소한의 방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정해 놓았다.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 소방시설은 유지와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 놓았더라도 유지와 관리가 필수다.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가 없었다면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유지가 잘 되어 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전기소방시설의 전선과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및 관로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을 것이다.

건축주는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건물의 미관과 이용편의를 위해 대부분 리모델링을 선택한다.이때 소방시설은 기존시설 그대로 방치되거나 오히려 리모델링을 위해 소방전선과 배관을 훼손·절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인테리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업무에만 집중하며 소방시설을 쉽게 간과하고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10년째 하며 리모델링 된 건물의 소방시설이 불량인 경우를 수 없이 보았다.사람들은 건물의 수도나 전기가 끊기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지체없이 수리하지만 소방시설 고장이 발견되더라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또한 일반적인 건물의 식당이나 사무실을 방문하면 옥내소화전 앞 공간에 의자나 적치물이 어김없이 있다.소방시설인지 알고는 있으나 다른 공간에 둘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왜 소방시설이 의자나 적치물 보다 뒷전인지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화재시 경보설비와 소화설비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제천,밀양화재는 이 결과를 참담히 말해준다.1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현재의 인식은 아직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다.우리나라와 소방시설 기준이 흡사한 일본을 보더라도 소방시설은 가장 먼저 보수·관리 되어야 하는 시설이며 소방체계가 조금은 다른 미국의 소방시설은 절대적인 존재로 관리되고 있다.앞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당장 나부터 우리 건물,우리 가게,우리 점포에 소방시설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되어 있는지 당장 확인해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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