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점거 찬반투표 무산 우려, 합리적 절차 중요

홍천이 양수발전소 유치 찬반 논쟁으로 뜨겁습니다.지난 9일 화촌면 복지회관에서 화촌면 풍천1·2리,구성포 2리,야시대 2리 등 4개 마을주민 567명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려 했으나 반대 주민들이 투표장을 점거해 무산됐습니다.반대 주민들은 홍천군청으로 가서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홍천군 번영회 등 18개 사회단체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사회단체들은 “민주 절차로 추진하는 주민투표가 반대 주민들에 의한 불법 등 방해로 투표가 진행할 수 없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7만 군민의 분노를 담아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또 홍천군수는 군민 다수의 유치찬성 염원을 수용해 즉시 유치신청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공모에 선정되면 화촌면 풍천리 336번지에 1조 원을 들여 11년 9개월 동안 저수용량 830만㎥ 규모의 상부댐과 하부댐을 건설해 600㎿의 전기를 생산합니다.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은 546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일자리 창출,관광객 유치,지방세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던 주민들은 이주해야 하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가 방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찬반주장은 누구나 표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강제적 방법으로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주민투표 방해 행위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합니다.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합리적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나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민주시민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의무도 있습니다.권리를 요구하는 만큼 의무도 따라야 합니다.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을 밝힌 만큼 배경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또 유치를 포기했다가 다시 유치로 선회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선 사과하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주민화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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