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안 공청회 경제효과 분석
고용 3000명·50개사 유치 예상
특허·인허가 단축 제품화 속도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허법 특례로 오는 2022년 1개 신규 유치기업의 매출액이 30배,고용도 10배이상 증가하는 경제유발효과를 불러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는 14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도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기대되는 경제효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을 맡은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신사업진흥팀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각종특례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도내 기업들의 신제품시장 진입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기업유치는 물론 고용과 생산 증대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도내 경제적 효과는 3000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9000억원대의 부가가치,고용 3000명,창업·기업유치 50개사로 예상됐다.특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특허출원 특례 적용시 도내 의료기기 제조사는 타시·도 기업의 특허보다 우선심사,통상 1년의 특허출원 절차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내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A의료기기 제조사는 예상매출액이 올해 10억원에서 2022년 300억원,고용도 올해 1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조기 암과 바이러스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선심사 특례가 적용돼 기업 의료기기제품의 인허가와 인증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도내 의료기기제조사의 암진단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는데 약 1년,신의료기술인증 최장 2년 등 모두 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특례적용으로 국내 판매분야의 임시허가가 적용되면 2년내로 식약처 인허가와 신의료기술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의 인허가 절차기간이 단축되면 도내 바이러스 치료제개발사 등과 연계한 기업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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