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0개 시·도 2597명 배정
도내 1321명 활동· 제도개선 시급
도, 체류기간 6개월이상 건의키로


속보=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13일자 1·4면)도내 배정인원이 국내 전체 계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타시도에 비해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탈자 발생에 따른 농민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법무부 심의를 거쳐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올해 상반기 전국 농가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개 시·도(41개 시·군) 총 2597명이다.이 중 강원도가 1321명(10개 시·군)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이어 충청북도 618명(23.8%),경상북도 287명(11.1%),경기도 161명(6.2%) 순이다.지난 2018년에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총 1726명(11개 시·군)으로 전국 8개 시·도(38개 시·군)전체 배정규모(2936명)의 58.8%였다.

이처럼 강원도가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현행 3개월 체류 원칙으로 파종기·수확기에 숙련된 인력 배치가 어려운 데다 근로자 무단이탈로 지자체가 패널티를 받아 인력 배정이 대폭 감축되는 등 농가가 직접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발생한 근로자 무단이탈 사건으로 올해 상반기 영월군 배정 근로자는 아예 없으며,인제군은 신청인원의 47%(165명)만 배정받았다.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법안 통과와 이탈자 발생에 따른 패널티를 인력삭감이 아닌 이탈자 발생 국가 도시의 근로자 도입 금지 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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