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문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해수부 공무원들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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