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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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