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민원현장 의견수렴
특수성 고려 개간비 보상 강조
주민요구반영 법률 장치 제시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양구 해안면 민원현장을 찾아 무주지 매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양구 해안면 민원현장을 찾아 무주지 매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0여년간 무주지(無主地)를 경작한 양구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무주지의 공시지가 매각과 개간비 보상을 정부에 요구,결과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2일 양구 해안면사무소에 마련된 민원현장을 찾아 무주지 매각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민원현장에는 조인묵 군수와 김규호 도의원,한기택 해안면 토지정리 주민대책실무협의회장과 주민들이 참석했다.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현재 무주지를 국유화로 전환한 후 해당 토지를 경작 농민에게 감정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구 해안면 주민들은 무주지 공시지가 매각과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한기택 실무협의회장은 “해안면 무주지와 관련해 권익위에서 제시한 최대 2만9752㎡,최소 992㎡의 매각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합의했다”며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 매각과 현실적인 개간비 보상,경작지 매입에 따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김규호 도의원은 “과거 정부들이 무주지 매각을 약속했으나 지켜진 적이 없다”며 “이제라도 무주지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법률적 장치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황무지에 불과한 땅을 수십년간 개간해 경작이 가능한 옥토로 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무주지의 국유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무주지 매각 기준안 등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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