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관련특별법 개정안 시행

강원도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이 일선 학교에 배부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도교육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학부모와 학생,교사들이 미리 숙지하고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7일 사례와 대응법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보급했다.

해당 메뉴얼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성범죄 등 11가지로 분류했으며 특정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사람에게 전파했을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대법원 판례가 담겼다.

또 교권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교원 치유 프로그램,교원배상책임제 보험 등 교사지원책도 메뉴얼에 포함됐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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