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자치분권 르네상스 열도록 노력”
대담┃김상수 논설실장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본지 김상수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를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명준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본지 김상수 논설실장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를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명준
연내 자치분권 제도화 성사 목표
자치경찰 도입 탄력적 추진 검토
접경지 강원,발전 제한·차별 없지 않아
통합 개념 ‘평화특별자치도’ 구상 가능
아래로부터의 지역발전 지속성원 부탁


지난해 3월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다.춘천 출신 김순은(64)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7일 2대 위원장에 취임했다.그는 행정학을 연구한 학자이자 오래 현장 활동을 해 온 자치분권의 산증인이다.취임 한 달을 맞는 그를 ‘논설위원실 초대석’이 찾았다.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취임을 축하드린다.중요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취임 후 전국을 돌며 유관기관 단체를 방문하고 관계자를 만났다.자치분권의 당위성과 그간 성과도 알렸다.특히 3개 핵심 법안(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에 관심을 요청했다.올해는 1999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만 20년이 된다.역대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해 온 자치분권을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난 2년 성과와 과제는.

“지난해 9월 6개 분야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올 2월에는 33개 과제와 관련된 135개 세부과제를 담은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추진 중이다.앞서 밝힌 3대 핵심 법안이 포함된 19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올해 안에 법제화돼 자치분권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지상 목표다.”

-취임사에서도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을 강조했다.문제는 정치권인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 중이고,전도가 불투명한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역점 과제가 담겼다.1988년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정되는 역사적 의미도 크다.정치권의 대치상황은 자치분권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자치분권이 높은 수준에 이르면 중앙정치가 교착상태에 빠져도 지방이 영향을 덜 받고,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덜할 것이다.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나가겠다.”

-자치분권 19개 법안 중 3개 핵심 법안에 관심이 크다.먼저,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에 대해.

“2000~2012년 중앙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미 이양된 571개 사무를 한번에 신속하게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이 법안은 66개 법률로 19개 부처,571개 사무로 구성돼 있다.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상임위 심의 중이다.권한이 이양되면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과 책임이 모두 커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지방의 변화를 가져올 주목할 내용이 많은데.

“지난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기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요소를 명문화하고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했다.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청구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 부여해 지방의회 자율성을 높였다.중앙·지방 협력회의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설화의 경우 향후 주요 지역정책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경찰개혁방안을 논의했는데.기존 위원회의 자치경찰제와 다른 점은.

“자치경찰법안은 지난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정부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시범지역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도 마쳤다.6월 선정기준 확정,7~8월 지자체 설명회,8월 공모를 거쳐 10월에 선정지역을 발표한다.그러나 당초 계획처럼 시범지역을 5개로 한정하지 않고 시·도의 관심과 준비상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합의안을 발표,단계별 추진방침을 내놨는데.

“1단계 추진(2019~2020년)의 핵심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11%로 돼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2010년 21%까지 인상,지방세를 늘리는 것이다.지난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해 지방소비세 4%를 인상했다.3조3000억 원의 지방세 확보 효과를 거뒀다.올해도 관련법을 개정해 나머지 6%를 추가인상하면 8조5000억 원의 지방세가 늘어난다.2단계는 2021~2022년 추진,관계부처와 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재정분권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역불균형이 극단에 있다.모든 현안이 분권·균형발전과 연계돼 있다.특별자치도가 그런 노력의 하나이고 대통령 공약이다.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가능성은.

“지리적 특성,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자치구역 설치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접적지역으로 제한을 받고 중앙정부 발전계획에서도 차별이 없지 않았다.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고 강원도의 위상도 달라진다.남북평화와 특별자치구역 통합개념으로 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이 가능하다.강원도와 도민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 중이다.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인구집중이 심해 지방의 정치적 구심력 약화가 우려된다.정치의 지역적 불균형이 자치분권 흐름과 상충할 수 있는데 대안은.

“자치분권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다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하다.다만,강원도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국회 협상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향후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면 지역형 상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미국은 인구 4000만의 캘리포니아 주나 45만 명의 와이오밍 주의 상원의원 수가 2명으로 동일하다.지역대표의 중요성을 인정한 때문이다.”

-평창올림픽이 강원도의 큰 전환점이 됐다.정도(定道) 600년 이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강원도의 잠재력·가능성·발전방향에 대해.

“자연환경이 큰 잠재력이다.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시대다.거주주민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체류주민 증가도 중요하다.개방적인 생각이 필요한 때다.수도권과 인접한 것도 발전가능성을 크게 한다.서울양양고속도로와 KTX 강릉선이 뚫려 수도권 시민들이 1시간 만에 동해안 바다를 볼 수 있게 됐다.국제적으로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일본을 잇는 환태평양시대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다.남북관계가 풀리면 철도연결을 통해 유라시아의 거점역할과 육상교통 허브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강원 도민들도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장님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특징은 주민주권 구현이다.그래야 아래로부터의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이 실현된다.지속적 성원을 바란다.그 힘을 받아 더 뛰겠다.”

ssookim@kado.net



*김순은 위원장은

△1955년 강원 춘천 출생
△춘천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켄트주립대 정치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연구회 회장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일본 게이오대 초빙교수·특임교수 역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지방분권 포럼  위원장 역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역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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