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내 일부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폭 감축(본지 5월 30일자 4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강사법 안착을 위해 관련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7년 동안 유예됐던 강사법을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특히 강사법 시행에 앞서 많은 대학들이 시간강사 줄이기와 강사법을 회피해온 것에 대해 관련 대학들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강사고용 안정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하고 올해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학기 고용 현황을 전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또 올해 2학기부터 지급되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예산 배부에서도 강사 고용변동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마다 차등 지급된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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