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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권익위, 8월까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8월까지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교직원 특혜채용,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다.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신고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