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춘천시 석사동 옛 군부대(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춘천시의회 상임위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춘천시의 춘천지법·지검 이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전 부지에 교통난 가중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애초 법조·행정타운으로 계획한 학곡지구에 춘천지법·지검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학곡지구 내 예정된 공공업무용지는 2만8천190㎡로 춘천지법·지검 이전에 필요한 6만6천20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춘천시는 이전을 위해 하반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지만,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는 춘천지법·지검을 이전하는 방안을 법원 측과 협의해 지난 2월 현재 석사동 옛 군부지 부지를 확정했다.

건물이 노후화된 데다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다.

춘천시가 계획한 이전 부지는 대부분 국방부 소유이며, 현재는 강원대학교 시설부지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춘천시는 청사 이전을 위해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청사 이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원 측과 협의해 현재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것”이라며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의회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이번 재검토 의견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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