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안전점검 등 활동

양구군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안전보안관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과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회원,학교,기업,민간단체,주민 등 일반군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면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점검 ,안전 위해요인 발굴·제보,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하게 딘다.

1일 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한다.연임이 가능하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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