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오는 7월 출산가정부터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7월 이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다.

지원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미영 영월군보건소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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