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 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상귀속은 특정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를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 내에 있던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달청은 개념 해석 차이에 의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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