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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