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술 취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 등)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7시20분쯤 아내 B(61)씨가 “직장에 찾아오지 마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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