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폐소생술 했을 때 나타나는 통상적 흔적 없어”
출동 119구급대원 “아버지가 사후 강직 온 아이 심폐소생술 해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6.4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6.4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충북 청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 군의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때 나타나는 통상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흔적(갈비뼈 골절 등 외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월 2일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B씨가 아들이 숨진 뒤 사후 강직이 일어났을 때 CPR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군이 숨진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부모가 거실에 아이를 눕혀 CPR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도착 당시 아이가 전신 시반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않았으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B씨는 사후 강직 일어난 뒤 CPR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A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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