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단체장 직류 신설 권한

이르면 내년부터 강원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다.또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무원 채용 ‘직류(職類·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를 신설,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 인사권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도의회 공무원은 의장 추천을 거쳐 단체장이 임용했지만 이제는 시·도의장이 직접 인사위를 구성해 소속 직원들의 인사 전 단계를 관리하게 된다.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확정,이후 준비 기간을 1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달 현재 도의회 사무처 정원 규모는 80명으로 국회 통과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도인사권한 부여 시점이 결정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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