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0시 18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67)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가방, 지갑,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주변에 버려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려 했다.

범행에 사용한 둔기도 집 인근에 숨겨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자신은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며 추궁하자 A씨는 “가정사로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 당일 귀가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6년간 부부 생활을 함께한 아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동기와 관련해 원심 일부를 파기하더라도 죄책이 무거운 만큼 원심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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