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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파트 화단에서 숨진(본지 1월26일자 5면 등) 채 발견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권고형량을 웃도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41)씨의 항소가 기각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춘천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A(29·여)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