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도살인으로 위장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0시18분쯤 원주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6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소지품을 주변에 버려 강도살인으로 위장하려 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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