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강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된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된다.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통상적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다.이 때문에 더이상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됐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기준은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변경된다.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음주 다음 날 이뤄지는 이른바 ‘숙취운전’이다.전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차를 두고 출근하는 게 현명하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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