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 출산시 200만원 지원 등
조례 개정 후 총 1억2700만원 지급

홍천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후 처음으로 107명에게 지급했다.

군은 지난 4월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다문화 가족에 한정했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기존 20만원이던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200만원(100만원 씩 2년 지급)으로,둘째 자녀는 50만원에서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으로,셋째 자녀는 150만원에서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산·양육지원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

출산장려금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로 지원 대상자가 부모 사망·이혼·직업 등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는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여야 한다.

군은 지난 20일 출산·양육 지원 조례 공포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대상자는 총107명이다.첫째 자녀를 출산한 대상자는 49명,둘째 자녀는 38명,셋째 자녀 20명 등이다.첫째·둘째 자녀는 100만원씩,셋째 자녀는 200만원 씩 총 1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군은 올해 출산장려금을 5억원을 마련했으며 2020년 10억원,2021년 13억원,2022년 14억원 등 매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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