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음식점·가게 운영 어려워
음식점주 “불황 확대 우려”

52시간 근로제,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도내 외식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전날인 지난 24일 강릉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자(61)씨는 평소보다 마감 시간을 두 시간 앞당겼다.최씨는 “자주 찾던 단골 손님들이 평소 보다 일찍 귀가해 물어봤더니 아침 음주단속 때문에 늦게까지 술자리 하기 부담된다고 하더라”며 “늦은 시간 찾는 손님들에게 매상의 절반을 의존하는 식당들에게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토로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상 저녁 만취상태에서 6시간 취침 후 아침에 음주측정을 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의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주에서 한식집과 순대국밥집을 8년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현재 순대국밥집만 운영하고 있는 김길선(66)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저녁 매출이 줄어 종업원도 한 명 줄였지만 전년 같은기간 대비 매출액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윤창호법 시행 여파로 두번 째 폐업이 찾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김씨는 “이같은 흐름으로 갈 경우 종업원을 쓰거나 늦은시간 까지 문을 여는 식당은 찾기 힘들게 될 것이다”며 “결국 외식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걱정했다.

도내 외식업계의 경우 지난해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문화가 확산되며 직장인들의 회식문화 풍속도가 변한데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지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올들어서도 10.9% 인상되며 경영난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에만 도내 음식점 500여곳이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휴·폐업을 결정,침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불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도회 최영이 원주지부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설 곳을 잃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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