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협력·자원공동활용이 새로운 지향점”
기피시설 등 공동사업 추진
지자체간 협약 제도화 마련
광역행정 수요 대응 기반다져
행안부, 관련법 개정안 제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발하다.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인근 자치단체(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와 함께 공동형 화장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각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동형 장사시설이 가능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기구를 설치,공동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또한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 기반을 마련,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행정수요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간 협력은 이제 출발선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다수 자치단체간 협약(Agreement)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협약제도가 도입되면 재정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도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관계자는 “지역을 살리는 자치단체 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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