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등급 대신 정도로 변경
종합조사 도입·지원 수준 결정
평가방식·예산 등 과제 산적


장애등급제가 1일부터 단계적 폐지에 들어갔다.1988년 6단계 장애등록제(장애등급제)가 실시된 이후 31년만이다.

하지만 폐지에 발맞춘 평가방식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스템 보완,관련 예산 반영 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제도 안정화까지 넘어야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를 의학적 ‘등급’ 대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에 ‘종합조사’를 적용,장애인 개인의 필요도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된다.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인지·행독특성,사회활동,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조사는 활동지원급여,장애인 보조기기,장애인 거주시설,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며 이동지원 분야나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최근 서울 광화문네거리 차도를 점거한  장애인 단체 구성원들이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서울 광화문네거리 차도를 점거한 장애인 단체 구성원들이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새 조사방식이 장애 특성을 제대로 담지 못해 좀 더 세밀한 평가방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최중범 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종합조사 평가는 시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등급과 서비스가 하향조정될 염려가 있다”며 “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이를 연결할 지역내 기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도의 경우 여섯 군데 뿐이라 폐지 전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내 장애인 단체들도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강화된 점수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서 이번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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