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민간사업자인 낙산월드와 벌인 관광시설사업 관련 소송이 12년 만에 마무리돼 낙산지구 개발과 활성화에 탄력이 붙었다.

5일 양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낙산월드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낙산지구 개발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적분쟁이 모두 해결돼 양양군은 낙산지구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과 낙산월드 간 법적 분쟁은 2007년 낙산월드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양양군은 낙산월드를 비롯해 또 다른 민간사업자인 해마레저 등 2개 업체와 양양읍 조산리 군유지 3만여㎡를 대상으로 한 기부채납 형식의 관광시설사업을 1997년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 부진에 따른 군유지 대부료 체납과 시설물 기부채납 불이행, 관리상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양양군은 2004년 해마레저와 협약을 해지했다.

이어 2006년 낙산월드와도 협약을 해지했으며, 해마레저를 상대로는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해마레저와 분쟁은 2012년 업체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결됐다.

하지만 양양군의 협약해 지에 반발해 2007년 낙산월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판결에 불복한 업체가 2번이나 상고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앞서 2016년 10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낙산월드에 대해 양양읍 조산리 399-20 일원 잡종지 1만6천416㎡를 양양군에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또 그동안 해당 부지를 불법 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13억8천853만원)를 상계한 차액을 양양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이 지속하면서 낙산지구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기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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