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평화산단과 고성경제특구 등 맞춤형 전략 필요

통일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이 법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접경지역 광역단체장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도시·택지개발이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합니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의원은 지난 2016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도는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철원평화산업단지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원연구원은 남측에서 토지와 노동,자본을 투입하고 북측은 흑연,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제공해 결합하는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 2008년과 2012년 1·2차 용역 당시 개성공단 역개념의 노동 집약형으로 섬유와 농식품 가공 산업 중심의 남북철원 연계 교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남측 자본과 북측 광물자원이 결합하면 차세대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전기전자부품,2차 전지 등 첨단소재 부품산업도 가능할 것으로 강원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계획의 철원평화산업단지와 고성통일경제특구가 실현되려면 우선 정부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특구법이 통과되면 경기도, 인천 등 인접 접경지역과 특구 지정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경기도에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파주를 비롯해 인프라가 좋은 연천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철원과 고성만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이와함께 강원도는 경기도나 인천시와 공동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생의 장’으로 만드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그래야만 접경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