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서 47마리 경북 군위 이동
업체 “ 농림부 지침”… 현재 철수
해당 주민·전국 한우협회 반발
이번 작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2010년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홍천지역 관리지역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악취가 발생하자 군은 용역업체를 통해 가축 사체를 꺼내 퇴비화하고 매몰지는 원상복원하도록 했다.이후 A업체는 가축 사체를 경북 군위군으로 임의로 옮겨 퇴비화 작업을 진행했다.A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농림부에서 지역간 이동제한을 없애면서 작업 효율성을 위해 경북 군위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거점별 종합처리장을 만들 계획이었다”며 “지침상 문제는 없으나 주민들 주장대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현재는 철수했고,앞으로 지역 내에서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한우협회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 매몰됐던 가축의 발굴·소멸 작업시 사체의 지역간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박영철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은 “수도권 등 타지역 구제역 매몰지 사체가 도내에 반입될 수도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살처분 한 가축 사체는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매몰지·사체처리 관련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각 시도 축산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매몰지 복원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열고 추가 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종재 leejj@kado.net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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