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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귀농귀촌 지원조례 개정안 등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예군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취득,내면 자운2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복합문화센터 건립,내면공공도서관 부지 취득,태극모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권재혁 kwonjh@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귀농귀촌 지원조례 개정안 등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예군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취득,내면 자운2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복합문화센터 건립,내면공공도서관 부지 취득,태극모양 건강놀이터 화원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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